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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87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02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원과 학생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고, 윤리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수립하는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인재 양성 기본방향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종료한 이후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교구 및 교육 기자재 지원
2.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별 시범사업 실시
3.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5.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필요한 지원

제7조

학생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개념, 장ㆍ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

교원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교육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기업체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