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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공무원 포상 조례자치법규 2243868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07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대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1. 지방공무원 :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교육공무원 : 각급 학교의 교사

제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으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제4조

선발시기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매 반기별로 하되 정부 모범공무원 선발과 시기를 달리한다.

제5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권자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추천권자가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제2조에 따라 해마다 지방공무원은 20명 이내로, 교육공무원은 30명 이내로 각각 선발하며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제7조

증표의 수여

교육감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그 증표로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8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9조

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 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10조

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