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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866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07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습준비물 지원”이란 학생이 준비하는 개인준비물을 제외하고 학교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하여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습준비물 지원 시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학습준비물 지원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습준비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및 범위
3. 추진 절차 및 방법
4.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체계획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학습준비물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습준비물 구매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학습준비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① 교육감은 제5조제4호의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인근 문구점 범위
2.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비율
3.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물품 및 범위
4. 그 밖에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습준비물 구입 시 학교 인근 문구점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