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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4386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4-07-05공포번호 05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로활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진로활동지원금”이란 학생의 진로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또는 진로활동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진로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창의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급 대상 및 횟수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

지급 등

① 교육감은 진로활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로활동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방법으로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교육감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로활동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진로활동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진로활동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로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