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부대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58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6-26공포 2024-06-26공포번호 2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관ㆍ단체의 군부대 이전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군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이하 “군부대 이전”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군부대 이전사업

군수는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군부대 이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
2. 군부대 이전 사업의 홍보
3. 군부대 이전을 위한 각종 활동의 기획ㆍ시행
4. 그 밖에 군수가 군부대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활동계획서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제4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의 내용과 형식, 제출 시기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실적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 및 활동 관련 모든 서류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이 군부대 이전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가 군부대 이전을 위한 활동을 스스로 중단ㆍ종료 또는 취소하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해체ㆍ해산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군수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대표자가 반환의 책임자가 된다.

제8조

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방법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