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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57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6-26공포 2024-06-26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민ㆍ관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치유농업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ㆍ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치유농업자원의 자원발굴 및 특성분석
2.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3. 치유농업 콘텐츠 효과검증 및 원리 구명 연구
4. 치유농업 사업 모델 다각화를 위한 사업화 모델 개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확산 및 촉진

군수는 치유농업의 확산 및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치유농업 확산체계의 구축
2.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보급
3.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4.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화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