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0.>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 “먹거리”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지역먹거리”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거나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6. 3. 30.> 5.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여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군에서 생산한 지역먹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6. 3. 30.> 6.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군 관내 급식소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을 말한다. <개정 2026. 3. 30.> 7.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우선 공급ㆍ소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산ㆍ유통ㆍ소비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6. 3. 30.> 8.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9. “제휴푸드”란 관내 생산 여건상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품목으로 먹거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 기획ㆍ조달되는 농산물 또는 식품으로서, 로컬푸드를 보완하고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먹거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3. 30.]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② 군수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민의 생활환경과 수요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먹거리가 군민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④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순환관계 확립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농촌의 경제적 자립과 군민의 식량 주권 확보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⑤ 군수는 생태친화적 먹거리 생산과 이동거리 최소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먹거리 정책 시행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 3. 30.>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먹거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3. 30.>
1.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공급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 체계 <개정 2026. 3. 30.>
3.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먹거리 산업 육성 <개정 2026. 3. 30.>
4. 공공급식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혁신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군위군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
2. 지역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ㆍ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개정 2026. 3. 30.>
3. 지역먹거리의 소비 및 공급량과 지역먹거리 선순환 비중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3. 30.>
4. 그 밖에 지역먹거리 현황 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3. 30.>
②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로컬푸드ㆍ공공급식ㆍ먹거리 복지 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②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생산자ㆍ소비자ㆍ민간조직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공형 지원 조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0.>
1. 품목별 기획생산 및 조직화 지원
2. 직매장 설립 및 운영 지원
3. 로컬푸드 가공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
4. 로컬푸드 공동농장 및 장터 설립ㆍ운영 지원
5. 로컬푸드 은행(기부 또는 잉여 식품 저소득층 제공) 설립 및 운영
6.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 사업
③ <삭제 2026. 3. 30.>
④ <삭제 2026. 3. 30.>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군 먹거리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ㆍ조정ㆍ평가 지원
2.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품목별 기획생산 및 출하체계 구축 지원
3.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센터, 공동농장, 장터 등 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
4. 공공급식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사업의 기획ㆍ연계ㆍ지원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먹거리 기반 조직의 운영 지원
6. 생산자ㆍ소비자 교육, 식생활 교육, 도농교류 및 홍보 사업
7. 먹거리 관련 우수사례 조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8. 군이 위탁한 먹거리 관련 사업의 수행
9. 그 밖에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3. 30.]
① 중간지원조직에는 먹거리 정책, 유통, 가공, 급식, 교육, 행정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구성, 인력 운용, 직무 범위 등은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한 사업단ㆍ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0.]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협의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군위군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간지원조직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⑤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0.]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운영경비
2. 먹거리계획, 로컬푸드, 공공급식 관련 사업비
3.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지급액 및 지급 범위 등은 위ㆍ수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본조신설 2026. 3. 30.]
① 중간지원조직은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ㆍ유통, 교육ㆍ홍보, 행사 운영 등 먹거리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사업수익을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먹거리계획 및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 운영
2. 생산자ㆍ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행사, 모니터링 및 홍보 사업
3. 로컬푸드 직매장 및 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익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배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익적 목적의 먹거리 관련 사업 운영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30.]
중간지원조직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 사항 준수
2. 지원받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3. 군수의 지도ㆍ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이행
4. 위탁받은 시설 및 재산의 선량한 관리
[본조신설 2026. 3. 30.]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사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3. 30.]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군의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3. 30.]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성과를 공유하고 생산자ㆍ소비자ㆍ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먹거리 관련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행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ㆍ공익적 행사로 한다.
1. 먹거리계획 및 로컬푸드 정책 성과의 공유
2. 생산자ㆍ소비자 간 교류 및 상생 협력 기반 조성
3. 건강한 식생활 확산 및 먹거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에 대한 군민 참여 확대
③ 군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출하농가, 단체 또는 먹거리 관련 공적이 있는 개인ㆍ기관 등에 대하여 행사와 연계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은 공익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행사 및 포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행사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교육ㆍ홍보ㆍ전시ㆍ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3. 생산자ㆍ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 경비
4. 포상에 필요한 상장ㆍ부상 및 관련 경비
5. 그 밖에 행사 및 포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⑥ 행사의 개최 시기, 포상 대상 및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30.]
군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1. 공공형 조직이 추진하는 먹거리계획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26. 3. 30.>
2. 제7조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이 추진하는 개별사업(공모ㆍ특정 목적사업비) <개정 2026. 3. 3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위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먹거리산업 등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을 이행하는 수행주체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3. 30.>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축산과장, 농촌지도과장, 농산유통과장, 주민복지실장, 정책추진단장, 지역활력과장, 건강증진과장2.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26. 3. 30.>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다. 지역사회 주민, 생산자ㆍ농업인ㆍ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 3. 30.>
3. <삭제 2026. 3. 30.>
4. <삭제 2026. 3. 30.>
5. <삭제 2026. 3. 30.>
6. <삭제 2026. 3. 30.>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3. 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3.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12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관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삭제 2026. 3. 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자 조직화 사업
2. 연중출하를 위한 생산 기반시설ㆍ장비 및 출하비 지원 사업
3. 다양한 지역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 <개정 2026. 3. 30.>
4. 로컬푸드의 직거래 촉진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유통 및 물류, 마케팅 관련 사업
5. 로컬푸드의 안전성 분석ㆍ검사, 농가이력 및 품질관리 사업
6. 식생활 교육, 도농 교류 등 로컬푸드 홍보ㆍ교육ㆍ컨설팅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 확대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강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소비촉진행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소비촉진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행사 기간 중 로컬푸드 가격 인하
2. 시식, 체험, 홍보 행사 및 전시
3. 로컬푸드 또는 지역 먹거리 관련 경품 제공
4. 그 밖에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비촉진행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의 직접 제공은 제외한다. 다만, 현금으로 환급ㆍ전환ㆍ양도할 수 없고,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소비촉진 목적의 이용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소비촉진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소비촉진행사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행사의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⑥ 소비촉진행사의 추진 절차, 지원 기준, 경비 집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30.]
① 군수는 제16조의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
2. 지역먹거리 산업 육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가공센터 <개정 2026. 3. 30.>
3. 지역 농산물의 품질 보증 및 연구ㆍ개발을 위한 인증센터
4. 공공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라 한다) <개정 2026. 3. 30.>
5. 그 밖에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 확대와 판로 다각화를 위하여 관내 설치가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등 지역 외에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판매 거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6. 3. 30.]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제17조에 따른 각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 또는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관리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시설 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전성 보장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재원의 조달 및 지원 대상자별 지원 규모ㆍ방법
2.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식센터를 통한 로컬푸드의 공급 확대
3. 급식기관의 지역먹거리 및 로컬푸드 우선 공급을 위한 이해 증진과 관련 교육의 시행 <개정 2026. 3. 30.>
4. 그 밖에 올바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과 먹거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필요한 로컬푸드 및 지역먹거리 구매를 위한 식품비
2. 관내 학교 및 취약계층 공공급식 등에 대한 급식비
3. 공공급식 시설ㆍ설비 등의 개선과 확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공공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3. 30.>
1.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의 학교급식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급식
3.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 복지서비스 사업
4. 그 밖에 공공급식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급식
① 공공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물 지급이 불가하거나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식센터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로컬푸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산 우수 식재료,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산 식재료, 국내산 식재료 순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④ 제3항에서 “우수 식재료”란 유전자변형(GMO)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등
6. 관내 농산물 수급 불균형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제휴푸드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개정 2026. 3. 30.>
7.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가공품
8.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
⑤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제23조 각 호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서 경비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및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② 군수는 공공급식의 로컬푸드 사용 비중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급식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하여 관내 학생 등 군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지역 내 공공급식 시설과 협력하여 지역 공동식단을 마련하거나 공동구매를 하는 등 먹거리계획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① 군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의 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위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1. 제5조에 따른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업무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
3. 제16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업무
4. 제18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의 통합적 관리ㆍ운영 및 연계를 위한 업무
5. 제20조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업무
6. 제21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업무
7.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로컬푸드 및 지역먹거리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시지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통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지역먹거리 수급 안정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ㆍ공공급식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제휴푸드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0.]
① 군수는 통합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먹거리 관련 조직 등에 업무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