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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54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2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기능과「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따른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의 사망, 질병, 위원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 3. 30.>

제15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