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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53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6-26공포 2024-06-26공포번호 2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관련 현황
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4.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사업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