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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3852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4-06-26공포 2024-06-26공포번호 801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향토문화유산 종별의 범위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2조의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 보존ㆍ전승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서적, 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구미지역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구미지역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제3조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절차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및 계획
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위원회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소위원회 위원은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권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위임사항

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① 시장이 조례 제12조의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 위원회 위원 또는 제10조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또는 제3항의 학술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향토문화유산이 구미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거쳐 지정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또는 제3항의 학술조사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0조

보유자 등의 인정

① 시장은 지정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상 그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1. 해당 지정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지정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지정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지정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기준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유자 : 지정 무형문화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2. 보유단체 : 지정 무형문화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체
가. 해당 문화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문화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다. 해당 문화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⑥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5조의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정 향토 유형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 향토 유형문화유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지정 향토 유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지정 향토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명칭,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12조

지정 또는 해제 등의 효력 발생 시기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 또는 해제와 관련한 사항은 시보 또는 구미시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관리자의 의무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주기적 점검
2. 도난ㆍ화재ㆍ멸실 및 훼손으로부터의 예방 활동
3. 관리하는 향토문화유산의 특이사항 발생 시 신고

제14조

경비지원 절차 등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경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총 필요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비 등을 지원할 경우 그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