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구미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단, 최초 개관연도에는 센터 운영 시기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수립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매년 센터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 운영에 따른 계약,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위탁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 ㆍ 형사상의 모든 책임 또한 위반자에게 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