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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50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4-06-26공포 2024-06-26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진도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일정 수 이상의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한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포함한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변경 보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