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육성과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육성과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축산법」 제2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축산악취ㆍ축산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축산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주시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ㆍ사업가ㆍ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
2.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
3. 위원회 의제의 작성ㆍ실천ㆍ평가 방안
4.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2. 농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
5. 축산환경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주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자주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 개선 기술의 개발
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
3.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축산업자 등이 축산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투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
4. 그 밖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시장은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