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동료지원인” 이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ㆍ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법 제8조제1항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사례 관리
4.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사업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6.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8.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시장은 동료지원인이 센터에 채용되어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수탁기관 관계자,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없을 경우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정신질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약제비, 이송비
2. 정신질환자 회복 및 자립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