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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4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6-26공포 2024-06-26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민원실의 휴무일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토요일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

민원실의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

민원실의 연장운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화연결음ㆍ배너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

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