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횡성군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횡성군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3.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
4. 청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
5. 가정 밖ㆍ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6.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체육ㆍ문화ㆍ예술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행사
5.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행사
군수는 개인,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을 개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2.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
3.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4. 청소년수련시설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확충,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5. 청소년의 진로, 진학에 관한 사업
6. 청소년의 해외 탐방ㆍ교류 및 다른 지역 교류에 관한 사업
7.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ㆍ안전에 관한 사업
8. 청소년 자활ㆍ자립 지원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횡성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4.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육성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횡성군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2. 횡성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4. 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5. 청소년ㆍ여성ㆍ사회복지ㆍ종교ㆍ법조ㆍ체육ㆍ문화ㆍ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해당 읍ㆍ면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 활동
5.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신고ㆍ지원 연계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지도위원을 해촉 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9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
3.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4. 지도위원으로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군ㆍ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ㆍ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