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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4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06-26공포 2024-06-26공포번호 2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 사업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사업
4. 스토킹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5.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방교육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