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의 지원을 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의 지원을 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급식소”란 (이하 “급식소”라 한다)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2.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또는 보조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