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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자치법규 224383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회규칙시행 2024-06-26공포 2024-06-26공포번호 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투표에 대한 사항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투표방법

① 투표는 의장의 선포로 시작되며, 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의 하나를 누른다. 이때 마지막에 누른 것을 투표 결과로 처리한다. 단,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은 거수 또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하도록 한다.
1. 전자투표가 시작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투표 종료가 선포되기 전까지 회의장에 입장한 의원
2.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표결 결과 선포 전에 의장에게 알린 의원
③ 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한 경우에는 의장이 투표결과를 확인하여 공개한다.
④ 투표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고, 제2항에 따른 투표 결과는 전자투표 결과와 합산한다.
⑤ 정상적으로 투표를 완료한 경우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투표결과 선포

투표가 종료되면 의장은 표결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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