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남해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①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과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①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