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6.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연수ㆍ체험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