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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2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6-25공포 2024-06-25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 및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등 모든구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다수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지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절주,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군민의 참여

군의 모든 군민 및 단체ㆍ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