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고성군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기증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증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에 관한 교육 ㆍ 홍보 ㆍ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해당연도의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기증 장려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고성군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증 장려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고성군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 면제
2. 「고성군 주차장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3.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ㆍ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4.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범위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