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영덕군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영덕군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영덕군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유아숲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부대시설 종류 및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유아숲체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2. 유아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의 제공
3.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숲해설가 또는 유아숲지도사(이하 “산림교육전문가”라 한다)를 배치해야 한다.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유아숲체험원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아숲체험원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장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2. 1월 1일
3. 5월 1일(근로자의 날)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③ 제2항제6호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유아숲체험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유아숲체험원 부대시설 중 별파랑썰매장(이하 “썰매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이용료를 조정 할 수 있다.
군수는 별표 4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① 군수는 유아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질서유지와 체험수업의 안전권과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전에 신청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우선하여 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유아숲체험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 등에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