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스토리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스토리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이하 “스토리창작클러스터”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산29-1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동”이란 강의, 강연, 세미나, 식사 등의 목적을 위해 조성된 교육 및 휴게공간을 말한다.
2. “숙박동”이란 예비작가, 프로그램 참여자, 체험객 등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집필동”이란 입주작가가 일정기간 머무는 집필공간을 말한다.
4. “입주작가”란 집필동에 입주하기 위해 공개모집, 기획초청 등을 통해 선발된 작가를 말한다.
5. “스토리산업”이란 이야기를 기획, 창작 발굴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콘텐츠 및 상품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토리 사업
가. 스토리산업 육성ㆍ진흥 사업
나. 스토리산업 관련 연구, 전문인력 양성 및 자료 조사ㆍ수집ㆍ보존ㆍ전시
다. 스토리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협력 사업
라. 입주작가 및 교육생의 창작ㆍ제작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개정 2025. 12. 04.>
마. 스토리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 사업
바. 그 밖에 스토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설운영
가. 식당 및 카페시설 등 임대 및 위탁 사업
나. 강당, 강의실 및 세미나실 등 대관 사업
다. 숙박동 객실 대상 임대사업
라. 그 밖에 수입제고 및 이용객, 위탁주체의 요구 등에 따른 필요사업
① 스토리창작클러스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스토리창작클러스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집필동은 입주작가에 한정하여 자유롭게 이용한다.
1. 교육동: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숙박동
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만취자, 소란행위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스토리창작클러스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1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 12. 04.>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양도, 전대, 매매, 교환하는 경우
5. 제7조에 따라 퇴장을 명령 당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할 때는 별표 3의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반환할 때는 별표 3의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04.>
군수는 시설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1. 스토리창작클러스터의 기본 운영 방향
2. 스토리창작클러스터의 장단기 사업계획 <개정 2025. 12. 04.>
3. 프로그램 수탁기관 또는 전문가 선발
4. 입주작가 모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스토리 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스토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입주작가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스토리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달리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군수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명작가 등 초청 강연
2. 스토리사업 관계자 팸투어
3. 스토리 관련 체험 행사 및 교육
4. 그 밖에 시설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홍보물 및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5만원 이하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04.>
① 군수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04.>
② 군수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