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사용허가(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에는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청, 허가 및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