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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3825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4-06-25공포 2024-06-25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변경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사용허가(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결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에는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청, 허가 및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