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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82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6-25공포 2024-06-25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예찰·방제단 설치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2. 반 구성은 예찰반과 방제반으로 하고, 예찰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ㆍ방제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방제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ㆍ방제 업무담당으로 한다.
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예찰 정보를 농업인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 기관 및 농업인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예찰ㆍ방제단장은 예찰포 및 관찰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 점검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협조체계 구축
3.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4. 농작물 병해충 진단, 분류 및 위험성 평가
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홍보
6. 병해충 발병 시 방제 대상 확정, 폐원 및 약제 처방, 손실보상 추진
7. 그 밖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제7조

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의 구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해충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으로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등 농업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으로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또는 기간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병해충 분류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