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고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성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고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성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군수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및「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50퍼센트 감경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통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체육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당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게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