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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6-25공포 2024-06-25공포번호 2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고성군 해녀 어업 종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 어업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해녀 어업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해녀 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성군의 마을 어장에서 조업하는 나잠어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녀 어업 종사자 현황
3.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
4. 해녀 어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해녀 어업 문화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6. 해녀 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녀 어업의 보전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어업인 단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녀 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2. 해녀 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해녀 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4. 해녀 어업 문화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및 콘텐츠 개발사업
5. 그 밖에 해녀 어업 발전 및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의견 청취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해녀 어업 종사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홍보

군수는 해녀 어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해녀 어업문화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