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고성군 해녀 어업 종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 어업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해녀 어업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고성군 해녀 어업 종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 어업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해녀 어업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녀 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성군의 마을 어장에서 조업하는 나잠어업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녀 어업 종사자 현황
3.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
4. 해녀 어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해녀 어업 문화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6. 해녀 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녀 어업의 보전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어업인 단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녀 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2. 해녀 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해녀 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4. 해녀 어업 문화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및 콘텐츠 개발사업
5. 그 밖에 해녀 어업 발전 및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해녀 어업 종사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해녀 어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해녀 어업문화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