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니면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 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 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7. 반려동물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 ㆍ 정비 ㆍ 확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공원을 선정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지와 반려동물을 연계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①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 등을 선정해 「고성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