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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817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06-25공포 2024-06-25공포번호 2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ㆍ운수종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택시운송 체계 개선과 관련 기반시설 확충 지원
2.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미지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중ㆍ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추진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2. 운송사업자: 소속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3. 운수종사자: 관련 법규 준수 및 승객에 대한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택시운송사업의 질적 향상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및 운영사업
2.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5.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운수종사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콜센터 구축 장비 지원ㆍ운영 및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
6. 운수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리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한다.
2.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중단 등

시장은 제6조의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되거나,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3.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
4.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시민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