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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3815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06-25공포 2024-06-25공포번호 2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ㆍ취업 등을 이유로 오산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로 한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오산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오산시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6.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
7.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의 사항에 대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