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마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마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마음교육”이란 학생들에게 감정 조절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도록 마음 읽기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마음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마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교원 역량 강화 방안
4.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5.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6. 그 밖에 마음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마음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추진 인력 구성ㆍ운영
3. 교원 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4. 마음교육 학기제 선도학교 운영
5. 마음교육 정책연구용역
6. 마음교육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7. 마음교육 현장체험학습 지원
8. 그 밖에 마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학교의 장은 마음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마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