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모듈러교실”이란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모듈러(modular) 공법을 활용하여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여 완성하는 교실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안전 확보 방안
3. 모듈러교실 분석, 평가 및 보완
4. 소방ㆍ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