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 관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 관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 관계자”란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식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근무환경 개선 방안
3.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학교급식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리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급식시설ㆍ설비 개선
2. 세척시설 자동화 등 급식기구 현대화 지원 확대
3. 급식관리실, 영양교육실 및 편의시설 환경 개선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감은 조리실무사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가ㆍ휴가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는 학교급식 대체전담인력제를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 인원과 급식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관계자의 적정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의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작업환경 개선 관련 분야의 전문가,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