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교육감은 교육기관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및 보수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하자 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해당 교육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교육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교육기관 시설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 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
5.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기 적합한 다른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 대상의 하자보수보증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