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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808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4-06-24공포 2024-06-24공포번호 3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택예방접종 종류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및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완도군에 주민등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가.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마.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1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바.「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
사. 농장종사자, AI대응요원
2. 대상포진
가. 65세 이상 군민
나.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완도군 소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또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3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제5조

예방접종 신청 및 방법

① 선택적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하고, 별표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6조

비용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백신원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참고하여 군수가 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군수는 국외이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