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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243805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4-06-24공포 2024-06-24공포번호 3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표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완도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4. 완도군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완도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4. 입법평가를 받은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제6조

입법평가 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서 규정된 의무 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자료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정리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결과 제출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완도군의회에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