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지원관”이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①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는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자유발언ㆍ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1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① 정책지원관은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4조 이외의 사무 및 복무 등은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
4.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5. 사적인 사무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도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8조에 따라 매년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6에 따라 정책지원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