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내 전통시장에 환경 보호ㆍ사회적 책임ㆍ투명한 경영구조를 강화하는 ESG 경영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내 전통시장에 환경 보호ㆍ사회적 책임ㆍ투명한 경영구조를 강화하는 ESG 경영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인회”란 법 제65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3. “ESG 경영”이란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조직의 경영전략에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형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전통시장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 ESG 경영의 기본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1회 용품 사용 감소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
2.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도입 사업
3.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적 기업 협력 사업
4.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 교육 및 컨설팅 사업
5. 그밖에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이하“상인회”라 한다)와 전통시장 ESG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ESG 경영 관련 상인회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2. ESG 경영 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사례 공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전통시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각 전통시장 상인회의 대표자 또는 회장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시설공단, 전통시장,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와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