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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793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6-24공포 2024-06-24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별표4의 문화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화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③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① 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된 경우 시설 사용 용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8조

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취소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시설의 개방

문화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시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재료비 등의 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별표4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 안내받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 이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비용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사항을 수시로 조사 또는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