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별표4의 문화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에 따른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문화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③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된 경우 시설 사용 용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취소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시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재료비 등의 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별표4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 안내받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 이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사항을 수시로 조사 또는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