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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79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6-20공포 2024-06-20공포번호 1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가스ㆍ수도 검침원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 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
3.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문화ㆍ체육ㆍ안전 등의 지원 사업
5. 법률ㆍ노무ㆍ세무 및 취업 등 상담 교육
6. 쉼터 조성사업
7. 그 밖에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법률ㆍ노무ㆍ세무ㆍ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의 활동ㆍ지원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ㆍ통신수단 정비 시설 제공
5. 이동노동자의 노무 간 필요한 문서작업 물품 제공
6. 영리ㆍ종교ㆍ정치 목적을 제외한 이동노동자의 모임 공간 제공
7.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7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