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 동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 동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 진흥”이란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4.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6.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8.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9.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구청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ㆍ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추진한다.
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6. 그 밖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관련부서장,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관련부서장이 그 직을 잃은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협의회 운영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의결로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동구협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