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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378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7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남원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채용 및 다른 법률, 조례,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청소년국악단, 청소년농악단, 청소년합창단을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이하 “청소년예술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직무대행

① 조례 제7조 예술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단원의 직책·정원 등

조례 제4조에 따른 각 예술단의 직책 및 정원의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단원의 채용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 채용 시 예술단별로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하되, 예술단별로 모집 인원, 시기,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및 상임단원의 공개 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시 남원시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상당의 남원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 및 일반단원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수상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⑤ 청소년예술단 단원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이 위촉한다.

제6조

예술감독 임기 등

예술감독 등 계약직 단원의 임기는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임명할 수 있으며 각 예술단별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

전형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회는 서류, 실기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회는 각 예술단별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심사기준, 전형방법 등 전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예술단의 전형위원회 구성 시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계획으로 시행한다.
⑤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나 평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단원의 보수 등

① 각 예술단의 단원에 대한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계약직 단원의 기본연봉은 계약 체결 시 획정된 계약기간으로 계약 종료 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재계약 시점에 기본연봉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상임단원 및 계약직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④ 비상임단원 및 일반단원이 근무 또는 연습 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되, 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⑤ 신규채용, 퇴직, 해촉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

단원에 대한 수당

각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근로조건에 따른다.
1. 국악단 : 별표 4에 따라 지급할 수 있되, 그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2. 농악단 : 별표 5에 따라 지급할 수 있되, 그 외 수당으로 정근수당(가산금포함),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합창단 : 별표 6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청소년합창단 : 별표 7에 따라 지급할 수 있되, 그 외 수당으로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공연출연수당 등

① 단원에게는 별표 8에 따라 공연 출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악단원에게는 상설 공연에 따른 분장비로 별표 9에 따라 연 1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청년인턴단원 보수

조례 제16조에 따른 청년인턴단원의 기본연봉 및 수당은 별표 10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급 지급

①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11의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술감독 등 계약직 단원으로 채용된 단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성과급 지급대상, 지급 절차 등은「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을 참고하여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13조

명예퇴직 수당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 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술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연장자
2. 장기근속자
3. 그 밖에 예술단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14조

여비

단원이 공무로 출장할 경우「남원시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복무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예술단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평정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근무평가는 각 예술단별로 실시하되, 평가시기,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징계

조례 제1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징계처분, 징계종류, 징계효력, 징계관리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입장료 및 출연료 징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각 예술단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ㆍ징수하거나, 예매처 등을 선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입장료는 공연작품에 따라 규모와 제작비용을 고려하여 공연 별로 따로 책정하며, 제1항에 따른 위탁 판매의 경우 관람권 판매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무료입장 대상 및 범위 기준은 별표 12과 같다.
④ 예술단 초청공연 출연료 징수 기준은 별표 13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초청공연 출연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
2.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공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또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예능단과 사무국의 업무

① 예능단의 주요업무는 각종 문화행사, 축제 등의 공연작품 출연과 개인 예술성 기량향상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공연의 계획수립과 운영
2. 공연기획ㆍ지원 및 홍보ㆍ마케팅 업무
3. 국악전용 공연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4. 단원의 복무관리 등 행정지원 업무 총괄
5. 그 밖에 예술단장ㆍ예술감독이 지시하는 업무

제20조

직책별 업무역할

① 예술감독은 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
② 사무국장은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기획, 단원의 복무관리, 공연물 관리, 예술단 홍보 등 국악단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도위원은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분야별로 공연연습, 음악구성, 지휘, 안무 등 공연작품 지도관리 등 공연업무를 총괄한다.
④ 연수부장은 연수강사 관리 및 시민강좌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총괄한다.
⑤ 단원은 작품공연연습, 출연, 개인기량연습, 기획, 홍보, 시민강좌 등의 임무를 한다.

제21조

직책단원 임명

근무연수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우수단원 중에서 악장, 지휘자, 안무자를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예술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직 단원

국악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립예술단체 및 관련 분야 경력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예술감독, 사무국장, 악장, 지휘자, 안무자, 연수부장, 연수강사를 계약직 단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계약직 단원은 신규 채용 및 기존단원 퇴직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23조

국악연수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국악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업은 주당 5일로 하며, 교육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수업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한다.
② 국악 교육은 단기ㆍ특별반으로 운영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한다.
③ 연수생의 수강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수강료를 책정한다.
1. 교육 원가의 현저한 증가요인 발생
2. 교육의 질적 향상과 원생 교육 의식 고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강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수강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 2의 유사 업종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4조

예능단과 사무국의 업무

① 예능단의 주요업무는 남원농악의 보존ㆍ육성 및 공연작품 활동 등을 한다.
② 사무국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악공연의 계획수립과 운영
2. 농악전수교육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3. 의상ㆍ소품ㆍ악기 등 공연물 관리
4. 단원의 근무관리, 농악단 홍보 등 행정지원 업무 총괄
5. 그 밖에 예술단장ㆍ예술감독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

제25조

직책별 업무역할

① 예술감독은 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
② 단무장은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기획, 단원의 복무관리, 등 농악단 지원업무 및 공연작품 출연을 겸한다.
③ 사무장은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연습, 공연물 관리, 예술단 홍보 등 행정업무 및 공연작품 출연을 겸한다.
④ 일반단원은 공연연습, 공연작품 출연 등의 임무를 한다.
⑤ 상임단원 중에서 청소년 지도단원을 지정 운영하며, 단원 모집, 지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작품 출연을 겸한다.

제26조

계약직 단원

농악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립예술단체 및 관련 분야 경력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예술감독, 단무장을 계약직 단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계약직 단원은 신규 채용 및 기존단원 퇴직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직책별 업무역할

① 예술감독은 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
② 비상임전문단원은 공연기획, 공연연습, 연습실 시설관리, 합창단 모집ㆍ지도, 단원의 복무관리 등 행정업무 지원과 공연작품 출연 임무를 겸한다.
③ 일반단원은 공연연습, 공연작품 출연 등의 임무를 한다.

제28조

기능

① 청소년의 문화예술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인성ㆍ예술 등의 소양을 갖춘 지역인재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2. 그 밖에 시장이 예술단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② 청소년예술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실시하며, 수시공연 또는 시립예술단 전체 단원과 합동공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연을 개최하되, 이 경우 청소년 정서에 부합되는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지도단원

① 청소년국악단의 지도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
1. 관련 분야에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대학교ㆍ기관ㆍ단체에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자
3. 국공립예술단체에서 지도자급 이상의 직책을 3년 이상 역임한 사람
4.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청소년농악단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상임단원이 담당한다.
③ 청소년합창단은 별표1에 따른 예술감독 및 지도단원이 단원모집ㆍ지도, 물품관리, 연습실 시설관리, 단원 복무관리 등 청소년합창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담당한다.

제30조

외부 지도교사

청소년예술단의 기량향상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예술인을 지도교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4에 따른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악기·단복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기 및 단복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악기는 단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제32조

연습활동 장려금 지원 등

① 단원의 예술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습활동 장려금을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청소년예술단의 활동장려금은 예술단별로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한다.
③ 단원의 연습 및 공연작품에 참여하기 위한 교통수송 대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예술단장은 공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연 만족도와 질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의 인원 : 작품별 3명 이상 15명 이내
2. 선정방법 및 활동기간 : 공개모집 및 1년 이내(작품별 기간 선정)
3. 지원 자격 : 18세 이상의 문화공연예술 발전에 기여 할 의지가 있는 사람
③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은 연령, 성별, 관심분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예술단별 전공자의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이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의 운영 등

①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은 시에서 제시한 공연 중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연을 2∼10회 관람한 후 각 공연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② 예술단의 공연작품 평가대상 및 평가인원을 정하며 평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연평가 모니터링 평가 항목과 방법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다.

제35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