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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3780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9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천안 호두과자 품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 대상

천안시 호두과자 품질 인증(이하 “품질 인증”이라 한다)은 천안시에 본사를 두고 관내에서 호두과자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인증 신청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신고증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 인증 승인 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 준수 각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국산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되는 구매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심사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품질 인증을 승인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별표 2의 현장 점검표에 따른 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HACCP 인증 업체,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는 그 인증서 또는 지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2의 현장점검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심사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② 현장 점검은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서류 및 현장 점검 결과를 빵의 도시 천안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품질 인증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품질 인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승인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 인증 및 인증 마크 사용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 인증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품질 인증을 불승인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

품질 인증 유효기간

①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 인증 연장 신청서 및 제3조제4호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품질 관리

품질 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 인증 호두과자의 판매 촉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제9조

인증 마크 사용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품질 인증을 받은 자(품질 인증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직영점을 포함한다)는 품질 인증 유효기간 내에 시장이 정한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 마크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 및 규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 취소 등

① 시장은 품질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2.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품질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질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3조에 따른 품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품질 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 상태, 품질 상태 등
2.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실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 인증 사용 품목의 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및 지원

시장은 품질 인증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 인증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