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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77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제외)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카.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2조제2호의 이용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 설비 및 용품 지원
3.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

보고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안전시설 및 용품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및 용품의 지원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