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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377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축구발전 및 천안시 축구 육성을 위하여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ㆍ청소년”이란 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천안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2항에 따른 천안시의 출연금 목표는 100억원으로 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유ㆍ청소년 축구선수 육성 지원 사업
2. 유ㆍ청소년 전국 축구대회 개최 지원 사업
3.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대표의 공개훈련ㆍ축구교실 지원 사업
4. 축구 관련 천안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ㆍ지원
5. 관내에서 개최되는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 지원
6. 그 밖에 축구와 관련하여 천안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제5조

지원 대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천안시에 소재하는 법인ㆍ단체로 한정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천안시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제3조제3항의 목표액 조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운용 이자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이 제4조 각 호의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 업무 부서장, 기금업무 총괄 부서장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원
3. 축구발전 및 체육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천안시 소재 체육 관련 단체의 대표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