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 축구발전 및 천안시 축구 육성을 위하여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축구발전 및 천안시 축구 육성을 위하여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ㆍ청소년”이란 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 활동을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천안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2항에 따른 천안시의 출연금 목표는 100억원으로 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유ㆍ청소년 축구선수 육성 지원 사업
2. 유ㆍ청소년 전국 축구대회 개최 지원 사업
3.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대표의 공개훈련ㆍ축구교실 지원 사업
4. 축구 관련 천안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ㆍ지원
5. 관내에서 개최되는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 지원
6. 그 밖에 축구와 관련하여 천안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천안시에 소재하는 법인ㆍ단체로 한정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천안시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제3조제3항의 목표액 조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운용 이자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이 제4조 각 호의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 업무 부서장, 기금업무 총괄 부서장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원
3. 축구발전 및 체육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천안시 소재 체육 관련 단체의 대표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