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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77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과 사이버 양구군민 간 상생발전과 양구군 생활인구 다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군민 누리집”이란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구축한 사이버 공간을 말한다.
2.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란 양구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거주자가 인터넷망으로 이뤄진 가상공간을 통하여 사이버 양구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사이버 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군민 누리집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증”이란 사이버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사이버 누리집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말한다.
5. “사이버 군민 약관”이란 사이버 군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이버 군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3조

자격

사이버 군민은 양구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제4조

등록

사이버 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이버 군민 누리집의 가입절차에 따라 사이버 군민 약관에 동의한 후 등록을 하면 된다.

제5조

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 군민 누리집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 군민 약관을 정하고 사이버 군민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이버 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 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사이버 군민 누리집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이버 군민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전자우편(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사이버 군민 확보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이벤트 개최
6. 사이버 군민이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나눔ㆍ기부활동에 관한 사항
7. 사이버 군민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8. 군과 사이버 군민 간 또는 사이버 군민 상호 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9. 사이버 군민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

혜택

① 군수는 사이버 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증 수여 및 발급
2.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각 시설별 운영조례에 따른 양구군민요금 적용
3. 군 소식지, 숙박ㆍ교통ㆍ관광ㆍ체험 등 여행정보 제공(E-mail)
4. 농특산물 판매정보 제공
5. 누리집, 전자우편,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 제공
6. 「양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답례품 및 고향사랑기금 사업 안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 군민 누리집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