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양구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구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양구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구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양구군에 있는「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양구군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군수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사용료 100분의 100 감면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스포츠클럽은 지원받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과 명확한 회계책임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