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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76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구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부터 관내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에게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 및 설비의 유지, 종업원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양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 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대응계획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양구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자문을 받거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국장
나.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과장
다.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경찰서ㆍ소방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나.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매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및 중점관리물질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39조로 지정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2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ㆍ훈련 등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업무 담당자에게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ㆍ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내용
2.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 비용
3.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6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